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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 물품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하기 표기된 상품들은 배송대행이 절대 불가합니다.발송한 상품이 적발되면 해외 물류센터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수 있기 때문에 절대 출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구매하시려는 상품이 수입이 금지된 상품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주문해주세요.수입금지 항목을 구매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주셔도 출고가 되지 않으며,주문한 상품의 폐기 혹은 반품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관세청 문의 국번없이 125- 식약청 문의 1577-1255

지식재산권 침해 품목(가품 / 짝퉁) 안내사항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 짝퉁 등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직구 팁」(인천세관 특송국, 2020. 11. 16. 발행) 8p].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세관 통관이 불가하며 세관 적발시 상품 폐기- 레고 혹은 건담프라모델 등 가짜 완구류 상품박스 제거 후 발송하더라도 가품으로 적발되는 사례- 스포츠 브랜드 가품 -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Adidas, Nike, Under Armour, New balance 등)의 가품 및 유사품- 명품 브랜드 가품 - 명품 브랜드 (CHANEL, PRADE, GUCCI, OMEGA, ARMANI, LOUISVUITTON 등)를 모방한 가품 및 유사품- 캐릭터 모조품 - 디즈니, 산리오, 포켓몬스터 등 유명회사의 캐릭터를 모방, 또는 도용한 가품 및 유사품

※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해외직구 시 확인해야 할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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